중고차 이전등록방법 안내

관리자 2019.08.23 21:35 조회 수 : 2411


중고차 이전등록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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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가장 중요한 자동차 보험을 사야 합니다

환승도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고차 대리점이나 딜러를 통해 차량을 산 경우


딜러는 양수인 대신 등록합니다.


물론 일정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나 같은 개인 거래에서 차를 살 경우,


이렇게 직접 차량 등록 사무소에 접근하십시오.

어느 방법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첫째,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등록에 접근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양수인 : ID 카드, 자동차 등록증 / 양수인 : ID 카드 보험증


물론 판매 계약이 필요하며, 이전 신청은 등록 완료합니다.


보험 인증서는 컴퓨터에 의해 확인되므로 별도 준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지 않으면


양도 증인 (계약서에 서명되는 경우) 또는 본인 확인 증명서 (서명되어있는 경우)가 필요합니다.


양수인이 방문에 실패한 경우


마찬가지로, 인감 증명서 또는 서명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 위임장 양수인의 ID를 복사 및 대표 ID가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사전에 봉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위의 모든 문서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


등록에 접근하고 번호를 인출 지시에 따라 등록하십시오.


인지, 채권, 등록 및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참고로 차량의 거래액이 낮은 경우에도 등록세는 낮아집니다.


이것은 차종 및 연도에 의해 결정되는 법정 금액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거래 금액이 100만 원도 법적 기준이 500만 원이라면,


즉, 500만 원의 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등록 기간이 종료되면 벌금이 부과되지만,


가능하면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가까운 차량 등록 사무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