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살때 5가지 확인하자

관리자 2019.08.13 21:30 조회 수 :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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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거래가 증가하고 있지만 중고차 구매 시에 제공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이 부실하고 점검내용과 실제 차의 상태가 달라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집계한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3년 384건에서 2014년 459건으로 무려 19.5%가 증가했다. 피해 유형별로 보자면 중고차 성능점검 내용이 실제 차량 상태와 다르다는 불만이 전체 77.2%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중고차를 구매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1. 중고차매매 계약서는 반드시 ‘관인계약서’로 작성

중고차 딜러가 시도매매조합에서 발급한 ‘종사원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매매상사 소속의 직원인지를 확인하고 시도조합에서 발행한 관인계약서로 작성한다. 그리고 이 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업체명과 매매업체 대표자 이름 직인, 종사원 자격증이 모두 일치하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2.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

사업자 거래와 당사자 거래 간에 차이는 있지만 당사자 거래인 경우에는 차량 등록지의 시군구청을 방문해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한다. 이를 통해서 판매자가 자동차의 소유자인지, 차량범칙금 미납 등으로 가압류가 되어 있는지, 렌터카로 사용하다가 자가용으로 만든 일명 ‘부활차’인지 등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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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고차 딜러가 약속한 특약사항을 모두 계약서에 명기

딜러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특약사항 등은 구두로 약속하지 말로 반드시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계약에 따른 이행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일부 딜러들은 구두계약의 실효성을 들먹이며 계약서에 명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소비자들은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한다. 무엇보다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만 나중에 특약 불이행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4. 성능점검기록부, 카히스토리를 믿지 말고 눈으로 확인

전술한 바와 같이 중고차 피해 유형 가운데 성능점검기록부와 실제 차량 간의 상태 차이가 크다는 의견은 가장 많은 불만으로 기록되고 있다.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역시 손해보험사에 보험사고발생 사실이 신고되지 않았거나 보험사고처리가 되지 않은 사항은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보조정보로만 활용해야 한다. 이런 사항은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도 기재되어 있다. 중고차 구입 전 반드시 시운전을 통해서 직접 보고 확인해야 한다. 차체의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만져보며 귀로 들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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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세보다 저렴한 차? 눈길도 주지 말 것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이른바 ‘박리다매’형 중고차 딜러는 세상에 없다. 중고차 매물 사이트에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은 ‘미끼매물’일 확률일 경우가 매우 높다. 혹은 침수차량이거나 사고차량을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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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경제적 구매하기 좋은 중고차 시장은 성장세가 유망한 업종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중고차 매매 소비자 피해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중고차 매매에 앞서 반드시 주의사항에 유념해 계약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