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 점검 서비스 내용 - 자동차 관리법 제 58 조 (자동차 사업자의 고시 의무) 자동차 딜러가 자동차를 판매하면 그 자동차의 구조는 국토 교통성의 정령에 의해 결정됩니다.
기기의 성능 등 상황을 확인하고 내용을 구매자에게보고해야합니다.
- 자동차 관리법 제 120 조의 시행 규칙 (중고차의 성능 통지 및 보증) 판매자가 법 제 58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의 준비를하려고하는 중고차의 성능 및 상태를 매수인에게 알리고 해당 중고차의 성능 검사 기록을 보관 발행일로부터 1 년간 복사합니다.
또한 인수 후 실차의 정보와 기록이 다른 경우에는 국토 교통성의 보증으로 30 일 또는 2,000km를 보장해야합니다.